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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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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계약직근무중.계약만료 531. 출산예정일624. 출산전휴가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후 45일만 보장한다고함.출산전 휴가신청 가능한지. 법적으로 보장되는건지.
답변
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에 의하면 분할 사용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분할 사유로 인정 가능하며, 출산 전44일+출산일 1일+출산후 45일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로 5/31일까지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계약만료 전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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