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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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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0명 미만 기업은 고용안정장려금욱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금은 얼마 지급받을수 있나요? 2019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답변
육아휴직 부여 시 사업장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귀 질의의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아래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기간 동안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지원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또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보험홈페이지>사업주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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