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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성년자 근로관련 문의
근로기준법에 18세미만 이 미성년자인데
지금 2002년생 근로자가 만18세인데 해당여부.
그리고 근로시간 1시간 연장근무할경우 동의서만 받아놓으면 되는지.
- 답변
- 해당근로자가 만 18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로 연소자 채용 시 만 18세 이상이라면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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