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 현재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 -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된 후 몇 개월 뒤 재계약 하여 재입사를 할 경우 기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던 퇴직금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종료로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사업장으로 새로이 재입사 하면 그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산정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산정되므로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다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전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