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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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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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현재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 -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된 후 몇 개월 뒤 재계약 하여 재입사를 할 경우 기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던 퇴직금을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종료로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사업장으로 새로이 재입사 하면 그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산정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산정되므로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다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전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