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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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3개월 근무 후 2020.12.31. 근로계약만료통지서 받음. 같은직장 1월 11일부터 옮길 자리계약만료로 공석 생겨 근무시작하면 근무시간이 합산? 새로 시작?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계약기간 연장시 별도의 퇴사절차 및 신규 입사절차 없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