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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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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액체당금은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방법이나 신청 서류같은걸 찾는게 너무 힘듭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일반체당금 신청은 소액체당금 외 따로 신청이 가능하며 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인정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체당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해당 체당금 신청은 관련서류 및 요건이 간단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 기간이 상당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관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 고객상담의 안내를 통해 귀 사의 대상여부, 지원가능내역, 필요서류, 지원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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