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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는 사업자 입니다.3차 재난지원금이 프리렌서로 나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수십번 전화를 해도 상담을 할수 없습니다.
사업자-381-08-01511 확인해주세요.
답변
3차지원금 지원대상에게 휴대폰 문자로 사전 안내할 것이며, 신청인이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자세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것입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한 내용도 추후 공고(1.15. 고용부 홈페이지 공고) 에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별도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 1350번 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노동지청(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번 전화량이 많이 연결이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워크넷홈페이지(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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