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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3040번 추가질문요. 정규직 전환기간 2년에 관한 기간 질문입니다.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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