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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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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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전주에 배치전건강검진을 받고 사비로8만원을결제했습니다작년12월21일에 입사했고 한달 못 채우면 검진비용 안준다는데 못돌려받나요? 근무시간과 급여가 전해들은거랑 달라서 퇴직합니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배치전 검진비에 대해서는 임금의 명목이 아닐경우 민사적 절차로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법 상 구제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답변 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