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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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5.11~12.31계약하여 근무하고 2021.1.1~12.31계약하여 중단없이 근무중 21.5.11 퇴사시 연차가 26개맞나요
21.12.31퇴사시 동일한가요?
-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시 1년이 도래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5.11.부터 2020.5.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0.5.11.부터 20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더라도 동일하게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1일(2020.6.11.,…,2021.4.1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20.5.11.~2021.5.1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5.11., 산정일수: 15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잔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