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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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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및 파업등으로 일부 근로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8할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휴직 기간 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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