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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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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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원청회사의 부당한 간섭으로 21일동안
화물운송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해고되었고 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원청회사 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고발 할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임금 지급 책임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