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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업 및 육아휴직등으로 1년간 8할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답변
- 2018.5.29.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 및 연차부여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행정해석 등 개정사항이 있어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우니 연차산정개수 등 확인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입사일, 휴직기간 및 복직일자, 휴직사유, 연차부여방법(회계년도/입사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 시 법률적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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