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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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중년적합직무 적용하여 취업하고 2년 이상 근무 후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재 취업을 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가 해당 신중년적합직무 채용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 답변
- 일반적으로 동 지원금제도의 경우
1년 범위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하므로, 귀 사업장에서 승인 후 6개월 내 계획대로 채용을 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치 못한 경우라면 다시 신청 후 승인되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동 지원은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로 지원
- (신청시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적합직무 신규고용 신청
- (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12), 사업주 확인서(서식 23),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