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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 서류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요 상실처리는 계약 만료로 되어있는데 이직확인서 사유는 자발적 계약만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 고용보험시행규칙 별표2의 예외사유(이직일 이전 12개월 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등)가 이는 경우 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수급자격의 개별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