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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6개월전에 가입해주신다고 했는데 미뤄져서 이번달에 6개월 미납보험료 다 내고 가입한다고 하세요. 유지시 4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혜택 가능한가요?
- 답변
- 출산휴가의 경우 강행규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요건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