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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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부 HRD-Net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려는데 퇴직을 하게 되어 정보변경이 필요합니다.
전화 연결이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근로자과정으로 발급받았어도 퇴사후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새로운 훈련과정 신청 시 담당자 확인 후 유형변경(근로자-실업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발급받은 카드상태, 귀하의 현재 상태,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니 변경 시 전산상 조치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은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