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단체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에 가는 불이익이 있는지, 해당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몇 조에 언급되어있나요?
답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해당 어붐를 소관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 지원제도 중 일부 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제한이 발생하게되나, 계약만료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