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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단체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에 가는 불이익이 있는지, 해당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몇 조에 언급되어있나요?
- 답변
-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해당 어붐를 소관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 지원제도 중 일부 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제한이 발생하게되나, 계약만료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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