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7회차 중에 3회차를 받고 취업을 했는데...
입사 3개월 되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수급기간내에 다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하여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