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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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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7회차 중에 3회차를 받고 취업을 했는데...
입사 3개월 되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수급기간내에 다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하여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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