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기단축근무 사업주 신청서는 오프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답변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것(30일 미만은 제외)
※ 해당 조항 '20.2.28. 부터 삭제 ('19.12.24.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이외에 추가적인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해당센터에 문의할 것을 안내 요함
- 부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절차
-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방문/우편: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 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