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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 질문했는데.. 질문의 답변 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다시 문의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사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인서 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 경과 후 1차부터 온라인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거나, 확인서만 따로 먼저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근로자가 휴직급여 신청시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상기의 지침 상 확인사항을 안내드리며 실무관련 좀 더 정확한 조치사항(전산 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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