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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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 질문했는데.. 질문의 답변 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다시 문의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사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인서 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 경과 후 1차부터 온라인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거나, 확인서만 따로 먼저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근로자가 휴직급여 신청시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상기의 지침 상 확인사항을 안내드리며 실무관련 좀 더 정확한 조치사항(전산 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