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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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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 관련 없이 근무중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갑자기 임의로 연차를 정산하여 돈을 뱉으라고 합니다. 입사일까지 근무시 문제가 없을텐데, 임의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앞서 답변드린대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임의정산 내역을 알 수 없고 귀 사의 연차산정, 정산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경우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 등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질의사항 및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로 질의주시면 확인 후 답변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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