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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액체당금신청으로 체불임금을 다 받은 지 반 년이 넘은 시점에 임금체불한 사업주로부터 형사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형사고소한 것을 취하할 수 있나요?
- 답변
- 반 년이 지난 형사사건은 현재 검찰쪽에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취하 여부에 대해 담당감독관에게 상담 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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