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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가 15개 있는 상황에서 퇴사시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연차 소진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근기68207-2062, 2001.6.28. 참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며, 미허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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