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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에서 수강중입니다. 이 사항과 별개로 면접을 보러 다니거나 등의 다른 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하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취업활동 등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되어야 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기간 외 기존 급여 등이 소급적용한 경우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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