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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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통근 곤란 사유는 반드시 회사가 이전해야 신청 가능한가요?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명시사유외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는 개별사례가 지침 상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 수급담당자가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확인 후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안내사항 외 사유로 퇴사예정이시라면 귀하의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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