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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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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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체협약에 수습기간의 대우는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한다 한데 수습사원은 임금인상에서 제외 합니다. 임금인상을 해주는게 맞다면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의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의 취규나 단협상의 내용을 보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저희 상담기기관에서 소급지급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임금지급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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