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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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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상사가 직접 제 사직서를 써서 싸인하라고 건넸습니다. 제가 쓰겠다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먼저 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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