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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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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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이 23일부터 연락없이 나오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직원이 고객환불처리 및 현금정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아 이 문제를 해결하면 급여를 지급해주고 싶은데요. 문제가 되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퇴사 처리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은 정상적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고객 환불 등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