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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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원대상자, 지원금 제도 등을 확인한 후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실무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