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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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장경비로 약 4년간 일하셧으며 하루 24시간 근무 하루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휴일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7시간 근무로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여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