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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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하였고, 121일자로 최초 실업인정일을 확립받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지난 날짜는 1월 14일입니까? 1월 28일입니까?
- 답변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신고일, 신청일로부터 7일이 대기기간이므로 1/7일 신청일을 기준하여 대기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기관은 관련제도 안내기관으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조기재취업대상여부 등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장에게 문의하여 이후 수급여부(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