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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대표포함 6명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년 빨간날에는 다 쉬었습니다
평일 빨간날이면 저희 회사는 원래 안쉬고, 연차 처리가 된다했는데 맞나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질의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 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제55조제2항 미적용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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