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대표포함 6명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년 빨간날에는 다 쉬었습니다
평일 빨간날이면 저희 회사는 원래 안쉬고, 연차 처리가 된다했는데 맞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질의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 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제55조제2항 미적용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