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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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시 4회는 필수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을 안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방문을 안해도 수급에 지장이 없나요?
- 답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함.
상기 안내와 같이 원칙대로라면 4차의 경우 방문실업인정을 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전회차 인터넷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변경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전산 상 변경(출석-인터넷형)을 요청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