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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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00인 이상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소문에 안전관리자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지않아 과태료를 맞은 사항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법위반여부 및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