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시사역 인부를 1. 18.~2. 5. 기간 동안 주3일 1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할때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요?사업의 특성상 일시사역이지만 동일인을 고용할 계획
답변
가사사용인(일반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가정교사, 유모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허나,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 대상 여부 등 세부사항은 관할노동청에 유선 질의 후 확인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