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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1년에 육아휴직급여 3개월150만원 나머지120만원인데 2022년에는 1년육아휴직시 150만원 받는걸로 바뀌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21.22년도 변경 정책제도 세부사항에 대해 본부에서 저희 상담기관으로 시달된 내역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질의에 대해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하시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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