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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1년에 육아휴직급여 3개월150만원 나머지120만원인데 2022년에는 1년육아휴직시 150만원 받는걸로 바뀌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21.22년도 변경 정책제도 세부사항에 대해 본부에서 저희 상담기관으로 시달된 내역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질의에 대해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하시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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