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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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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을 하루 중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출근전 2시간 + 퇴근전 1시간 총 3시간일 이렇게 나눠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방법은 단축하기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요구할 수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할 것입니다.
-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상기 요건 내라면 단축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사용방법에 대해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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