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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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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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비스업종이다보니 직원들이 몰아서 휴무를 가기 위해 7~8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3~4일 휴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주 52시간 근무 위반인가요?
- 답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에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및 설명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