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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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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현재 무급휴직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복직 후에 신청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께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하여 확인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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