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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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소기업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해준적도 없고 안된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예외로 회사에서 안해줄 수 있나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상기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 대상이나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