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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0인이상 사업장 52시간근로시간초과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와 서면합의후 몇시간더 연장근무를할수있나요 신문에선 8시간이라나오네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제도에 관한 문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연근로시간제의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에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내려 받을실 수 있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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