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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도, 급여설명도 못듣고, 바로 업무에 투입됐는데, 여쭤봤더니 주임께서 교육비도 포함돼서 제공될거라는 말만 듣긴 했는데
그 교육비가 급여에서 빠진다는 걸 의미하나요?
답변
1.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채용이력, 근로자성여부, 임금약정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급여내역 및 귀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장 인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교육기간 중 임금지급여부 및 임금산정내역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교육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상 교육비 지급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나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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