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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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업시에 원래 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시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 답변
-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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