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휴가급여신청 휴가기간중 30일단위로 신청이던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남지 않은상태에서 출산전후휴가 신청하는게 가능한지,14일휴가후 계약만료되면 어떻게 신청할수있수있나요?
답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종료일까지 휴가사용 후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휴가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에서 접수일로부터 처리기한 14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자격요건을 확인 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전산 상 자료조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대상여부 및 지급내역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급여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휴가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신청은 1회 차부터 신청가능하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였다면 근로자가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미등록 시 출산휴가사용자가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아래의 신청서류와 같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