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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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3.3프로 떼는 갑근세영수증에 싸인했습니다 출퇴시간 다 지켰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 답변
-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