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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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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 출산예정일기준으로 이전에 44일을 사용했는데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후기간이 45일이상이 안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았으나 당초 분만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함으로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총 기간이 90일의 초과하게 되므로 90일을 초과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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