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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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월 2차실업급여를 기능사필기확인서제출 로 지급받았는데 1월22일 4차 신청날인데
21일날 실기시험을 봅니다. 실시시험확인서로 수급신청및지급가능한가요??
- 답변
- -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인정
- 고용센터 내 자원봉사 인정
-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탈사이트는 해당 없음, 수급자격 신청시 하는 구직등록 불인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등 유관기관의 취업상담 인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으로 실업인정 담당자가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상담 처리한 경우)
-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인정 가능합니다.
시험응시 등의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가능하나 적극적 구직활동의 판단은 실업인정 담당자가 하고 센터별 인정여부도 다르므로 동일 자격증 시험에 대해 필기, 실기시험으로 각 인정이 가능한 지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등록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