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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7일 연속 근무 후 2일 이상 휴일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제18조).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스케줄, 서면합의사항, 소정근로일, 주휴일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기 요건 충족 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토요일의 휴무, 휴일여부는 귀 사의 약정사항에 따라 달리 적용됨)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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