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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린이집에서 20년 31부터 일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미뤄져 3월 9일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21년 2월말까지만 하고 폐원을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한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로 3월 9일부터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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